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방통위는 이 법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제공자와 협력하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방통위는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보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에 대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면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면서도 정당한 언론 활동과 비판을 보호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