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6일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 두는 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 과정, 학생 지원, 의무 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기반 시설·운영 체계, 교육, 의무 복무 등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들은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 임기도 그때 함께 종료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할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의 배치와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을 7월부터 입법예고해 신속하게 제정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 의무복무 배치 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보건정책관과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 정부 인사, 시민건강연구소·대한의학회 등 공공의료 정책 및 교육·복무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사는 공공의료과장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