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민·관 협의체로, 식약처와 국세청,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이 참여해 주류 첨가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n\n이번 회의에는 주류 관련 3개 협회와 9개 기업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n\n첫째,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볼 형태 주류에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하이볼 제품, 특히 과일 원물을 사용한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 위험이 있어 보존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규정상 사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페트캔(PET can) 제품은 고온살균 처리가 어려워 장기 보존을 위해 보존료 사용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페트캔 제품의 보존성이 향상되고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둘째, 알룰로오스의 주종별 사용범위 확대다.

알룰로오스는 식품원료로 등재돼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지만,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종으로의 사용 확대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알룰로오스는 당의 일종으로 열량이 낮아 건강을 고려한 주류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n\n셋째, 주류 제조 시 왕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왕겨를 발효 촉진 및 수율 향상 목적으로 주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