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산하는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산모패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산모패드는 출산 직후 오로(산후 질분비물) 및 출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2019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모패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양옆에 샘 방지막이 있는 일자형과 허리밴드가 있는 팬티형이다. 사용 전에는 낱개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로량에 따라 1회 1매씩 수회 사용한다. 1회용 제품이므로 절대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나 벌레로 인한 오염·변질을 막기 위해 실온에서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산모패드를 선택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오로량과 오로배출시기에 맞는 제품을 고른 후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산모패드는 총 14개 제품이다. 주요 제품으로 유한킴벌리의 '디펜드맘스안심패드', '디펜드맘스안심팬티형' 시리즈(8개 제품), ㈜마더케이의 '마더케이미라클산모패드', ㈜서림의 '다솜맘케어산모패드'와 '레디홈편안산모패드', ㈜하이베러의 '시크릿데이마더스이지팬티형', ㈜이앤더블유의 '티키맘스팬티형패드' 등이 있다. 허가일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다양하며, 모두 의약외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