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집 광고를 하루만 늦게 내려도 과태료 250만원을 물던 시대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해당 매물 광고를 삭제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법원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을 받아 과태료가 취소됐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냈고, C씨는 부친상으로 10일가량 삭제가 지연됐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지체 없이' 삭제하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이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내리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써 중개사가 단순 실수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억울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된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는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7월 3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중에서도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미끼매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재가 유지되므로 중개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