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4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에만 462건이 접수돼 전년(238건)보다 94.1%나 늘었고,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예방접종이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가 18.3%(210건), 진통제가 7.1%(8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유아(0~7세)는 전체 위해 사례의 81.6%(111건)가 예방접종(독감, 폐렴구균 등)에서 발생했다. 고령자(65세 이상)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5.6%(6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19~34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43.1%(119건), 중년(35~49세)도 비만 치료제가 32.3%(65건)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도 주사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컸다.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77.7%(244건)가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반면, 비만 치료제는 74.3%(156건)가 자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예방접종은 의료진이 투여하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환자가 스스로 집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위해 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8.1%(93건)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의 경우 오한·발열(36.9%)이 가장 흔했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증상(59.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만 0세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을 보인 경우, 만 21세 여성이 비만 치료제 용량을 늘린 후 복통을 호소한 경우, 만 83세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을 겪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주사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사제 보관 방법,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과 상담 △예방접종 후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확인 △비만 치료제 사용 시 보관 방법과 용량·기간 준수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등을 당부했다.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www.ciss.go.kr)나 핫라인(080-900-3500)으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