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로 각각 10만 명, 3만 개 증가했다.
신고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세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손택스)로 확대 제공된다. 기존에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AI 챗봇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월 부가세 신고 시 이 서비스 이용자는 1만 8천 명, 질의 건수는 3만 3천 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반복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도움자료도 확대 제공한다.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이 자료는 전년(123종, 138만 6천 명)보다 늘어난 130종, 145만 5천 명에게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외부 수집 자료 등을 분석해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돕는다.
세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등 총 102만 6천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고환율 피해기업(1만 7천 명)은 수출 비중 50% 이상인 사업자,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26만 4천 명)는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 급감 소상공인(43만 1천 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간이과세자(31만 4천 명)는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 대상자(임대업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미정산 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개별 안내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해 가능하며,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으로 계산된다.
신고 기한 종료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은닉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매출 자료를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차명계좌로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한 사례, 임대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시는 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