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염전이 열악하고 고립된 작업환경 탓에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 감시가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1년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자가진단표는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방지,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핵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전체 염전의 약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55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해 임금 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강제 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통보해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염전 등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해수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 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과 연계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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