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더욱 공정하고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스스로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대폭 추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n\n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어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n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에서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n\n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조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n\n둘째,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 요건별, 행동 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n\n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 등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리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는 행위, 회식 불참 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말하며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n\n반대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전보 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 늘고 기존 동료들과 떨어지게 된 것, 다른 시간대에 비해 한 차례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한 것이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을 확인하는 행위, 인사 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제시됐다.\n\n셋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은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쟁 해결 지원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n\n넷째,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 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