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관세청과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덤핑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n\n이번 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체는 양 기관이 반덤핑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법·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n\n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우회덤핑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 형태로 수출해 관세를 피하는 행위로, 최근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n\n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 방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는 제도로, 약속을 위반하면 다시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n\n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무역심사과의 조직을 확대하고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원을 늘리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 3월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이 제도는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가능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n\n두 기관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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