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트랙은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테크패스는 국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해외 우수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와 함께 교육, 주거, 세제 등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 평가만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전문성이나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정성 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해 상대적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신규 트랙인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 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인재들은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없이 톱티어 비자와 각종 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최우수인재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였던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형이나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선정된 인재들은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온라인으로 2주 안에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테크패스 비자 소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배우자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모와 가사 도우미는 동반 체류(F-1)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와 자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