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어르신들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은 이동에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용이 기존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선박 이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요양보호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새로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 189곳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치매 등 의료·요양 복합 욕구를 가진 노인이 늘어나면서 신체 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에 인지기능과 문제행동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왔으며, 앞으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이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총 7회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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