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10,300원) 대비 14.4% 인상된 금액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는 11,700원(13.4% 인상)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0,3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대비 0.7% 인상된 수준입니다. 제4차 수정안으로는 10,410원(0.9% 인상)을 제출했습니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의 차이는 최대 1,410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7월 말까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