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 작업은 지난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면서 납세자들이 당초 예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금)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까지로 일괄 늦추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된 상태다. 따라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즉, 해당 세목을 납부해야 하는 시민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세무 부서를 직접 찾아가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절차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지방세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납부 대상 세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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