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방산 물품을 구매할 때 성능을 평가하는 '구매시험평가'나 방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방산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지만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과,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비용 보상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 부담 때문에 방산 시장 진출을 포기했던 우수 기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