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황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근절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부터 10일간 한국의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순시 기간 중에는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해 각국의 단속 방식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집단적 불법조업이나 특정 해역 인근에서의 치고 빠지기식 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 자국 항구와 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 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도용 및 불법 조작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올해 가을 열리는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해 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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