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해 상표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사용 의사 없이 대량 출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선점하려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 출원하는 행위는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이익의 최대 5배(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광고·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됐습니다.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해 악의적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표 출원과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내용과도 방향을 같이합니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출원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광고·유통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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