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 포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 측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해외소송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문제 삼은 핵심은 구글의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구글 앱마켓을 떠나려는 게임사들을 붙잡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계약 대상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글로벌 및 국내 주요 게임사들입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보다 자사 게임을 먼저 출시하거나 품질을 더 좋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구글이 제공하는 지원금 구조였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구글 앱마켓 매출이 늘수록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조건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현저히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들의 앱마켓 시장 진출 자체를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보고,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사업활동 방해행위)와 제5호(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92억 1,7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가능하며, 이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상당한 금액이 될 전망입니다. 피심인인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 구도와 게임사들의 유통 채널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