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계약이 끝난 집의 광고를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250만 원을 물어야 했던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이 앞으로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고로 입원해 광고 삭제가 3일 늦어진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부친상으로 10일가량 삭제가 지연된 사례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기존에 막연히 '지체없이'라고 규정했던 삭제 의무를 구체화한 점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허위·미끼 매물을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제재가 유지된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의 광고를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 제재는 줄어들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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