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4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2026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이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투여가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 투여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영유아(0~7세)는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 관련이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자(65세 이상)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25.6%(6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청년(19~34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43.1%(119건), 중년(35~49세)은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장년(50~64세)은 예방접종 관련 위해가 25.0%(49건), 어린이(8~12세)와 청소년(13~18세)도 각각 37.5%(12건)와 38.3%(18건)로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높았다.
위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0.8%(9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주사제 유형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로 대부분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관 방법,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주요 위해 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이 13.0%(149건), 구토 8.1%(93건),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8.1%(93건), 두드러기 8.0%(92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보면 예방접종은 오한·발열 증상이 36.9%(116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59.0%(12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6년 3월 만 0세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월 만 21세 여성은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을 증량한 후 복통을 호소했다. 2025년 11월에는 만 83세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첫째,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상의할 것. 둘째,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할 것. 셋째,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넷째,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가 급증하고, 특히 비만 치료제와 같은 자가 투여 주사제의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주사제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핫라인(080-900-35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