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자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는 위탁 체납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며, 체납액 규모는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압류한 뒤, 징수한 체납액을 해당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징수 위탁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근 몇 년 사이 위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만 7천 명, 45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5월 기준 10만 1천 명, 70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체납자 휴대품 검사 대상을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집중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이러한 허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장 곳곳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 조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나머지 주요 공항은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검사율은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며,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래뉼 25.15kg을 휴대하다 적발됐다. 체납자 B는 현금 3,800여만 원과 명품 가방·시계·지갑 등 8점을 반입하려다 검사에 걸렸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체납자들이 휴대품 검사를 피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