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교환 문턱 낮춘다 ···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

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출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반드시 휴대품 신고를 한 뒤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시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선물용으로 산 200달러짜리 면세품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어도,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 신고와 재출국 수령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듣고 교환을 포기하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이런 절차 없이 자택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환 가능한 물품은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만 다른 경우로 제한된다. 면세범위(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대로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교환 가능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면세점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되는 품목도 교환 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파손 우려 등으로 택배·우편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방법을 정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즉시 찾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 부담 없이 판로를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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