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꼼꼼히 살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함께 전국 281개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사육 시설 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 환경(사육 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이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장 현장 사진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체크리스트를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개 농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장에 대해 인증 취소 10호, 과태료 부과 1호, 보완 명령 6호, 현지 시정 7호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받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 농가에 대해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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