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끝나면서, 자발적으로 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 절차가 시작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자진 철거 기간 종료 후 정비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찾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