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n\n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세 곳이다.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n\n이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 스캐너, 드론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해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경우 전파 방해 기술을 이용해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과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n\n구체적인 장비로는 이동형과 고정형 재머가 도입된다.

이동형 재머는 최대 0.5km 거리에서 여러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고정형 재머는 최대 1.0km까지 차단 가능하다. 이 외에도 드론 탐지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비행하는 모든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며, RF 스캐너는 등록된 드론의 프로토콜을 탐지해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 재머로 대응이 불가능한 불법 드론이 나타나면 포획용 그물을 발사하는 포획드론을 투입해 저지한다.\n\n모든 탐지 및 대응 장비는 부산항의 북항, 신항, 감천항 등 주요 구역에 설치되며, 각 종합상황실에서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드론 기종, 운전자 위치, 이동 동선 등을 한눈에 관제할 수 있다. EOIR 카메라는 실화상과 열화상 영상을 제공해 시각적 식별과 영상 기록을 지원한다.\n\n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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