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도 1200%룰 시행…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해소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규제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가 적용되는 '1200%룰'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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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단계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부 단계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GA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확대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GA에 대한 비교·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대비 130% 초과 '매우높음'부터 70% 이하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공하는 비교설명 확인서에서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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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정 해석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올해 3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에 이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가 시행되며, 2027년부터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편이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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