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 피해금이 추가로 입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과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던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도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동일 계좌로 추가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범죄수익이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우선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좌를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입출금을 차단한다. 임시 거래정지 기간은 7영업일이며, FIU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30영업일간 본정지로 전환되고 경찰 요청 시 한 차례 더 연장돼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거래정지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특금법 개정을 통해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FIU가 범죄 의심계좌의 거래를 직접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범죄수익 은닉 차단과 추가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실무 대응기준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