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도 조례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으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비상벨 등 안전설비 설치가 지원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56개 법령이 7월 한 달 동안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조례가 정한 곳에서만 허용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불꽃놀이 허용 구역과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어, 지역 축제나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 결석해도 출석 인정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 예방 시설 지원받는다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1인 점포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소비자 보호 두터워진다
개인 간 거래(C2C)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합니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합니다.
7월 시행 주요 법령, 이 밖에도 다양
이 외에도 7월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검역법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관세법 개정 ▲국세기본법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방위사업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법 개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특별법 개정 ▲은행법 개정 ▲의료기기법 개정 ▲의료기사법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법 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류면허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법 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항공안전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개정 등 다수의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7월 중순 이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7.7.)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7.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7.8.)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7.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7.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22.) ▲통계법(7.22.) ▲한국수출입은행법(7.22.) ▲상법(7.23.) ▲축산법(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법(7.23.) ▲미술진흥법(7.26.) ▲국어기본법(7.29.) ▲문화산업진흥기본법(7.29.) ▲정당법(7.29.) ▲체육시설 설치·이용법(7.29.) ▲초·중등교육법(7.29.) ▲학교급식법(7.29.) ▲기초연금법(7.30.)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7월 시행 법령들은 국민의 일상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