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115개 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고 2026년 4월 말까지 정상 영업 중인 112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5,141억 원으로, 전년(4조 5,373억 원)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2023년까지 5조 원 안팎을 유지하던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4조 원 중반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112개로 전년(105개)보다 7개 증가했으며, 등록 판매원 수는 695만 명으로 0.87% 늘었습니다.

시장 구조는 상위 업체에 대한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 상위 10개사(한국암웨이, 애터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등)의 매출 합계는 3조 4,813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10개사의 등록 판매원 수는 509만 명으로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특히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 8곳(전체의 7.1%)이 시장 전체 매출의 73.2%를 올린 반면, 매출 100억 원 미만 업체 72곳(64.3%)의 매출 합계는 2,051억 원(4.5%)에 불과했습니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5,115억 원으로 전년(1조 5,099억 원) 대비 0.11%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은 33.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으며, 법정 한도(35%) 이내를 유지했습니다.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판매원은 약 110만 명으로 전체 695만 명의 15.9%에 그쳤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19.0%에서 매년 낮아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원수당 수령자 간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137만 원으로 전년(130.5만 원)보다 6.5만 원 늘었지만, 상위 1% 미만(10,958명)은 연평균 7,342만 원을 받아 전체 후원수당의 53.2%(8,045억 원)를 가져갔습니다. 상위 1% 이상 6% 미만(55,156명)은 평균 758만 원, 상위 6% 이상 30% 미만(264,715명)은 평균 84만 원을 수령한 반면, 나머지 하위 70%(772,680명)는 연평균 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령 금액대별로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1%(약 90만 명)가 연 50만 원 미만을 받은 반면, 연 3,0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9,253명(0.8%)이었고, 1억 원 이상 수령자도 1,784명(0.16%)에 달했습니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입니다. 매출 상위 10개사의 주요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의 1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 7.0%, 생활용품 2.0% 순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생활밀착형 품목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에 참여하려면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정식 등록 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또는 은행 채무지급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 112개 업체 중 108개사는 공제조합에, 나머지 4개사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 한도는 매출액의 3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수당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는 무리한 구매나 투자 유인에 주의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별 업체의 세부 정보(재무 현황, 반품·환불 실적, 법 위반 조치 내역 등)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