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초기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개정(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총 1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회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한다.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필요 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범부처 대응을 위해 이 회의를 시범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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