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6월 27일부터 석유 제품의 최고 판매 가격을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150원 가량 인하됐습니다. 이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내린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를 악용해 불법 석유를 유통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민생과 직결된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을 막고,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점검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협력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품질 및 유통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시기에 운영됐던 불법석유 유통 신고 센터 '오일콜센터(1588-5166)'도 이번 특별점검 기간 내내 24시간 계속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 도입 후 처음으로 가격을 내린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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