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아도 암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려면 특례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으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복용 등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특히 현행 행정해석에서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을 허용해 왔다.
이에 대해 학회 등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어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해당 환자들은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치료를 지속하면서도 불필요한 검사 부담 없이 산정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