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국민과 임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산림정책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임업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산불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업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진화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방화나 실화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 공동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깎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완전히 폐지돼 임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산지 안에 임시 숙소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촌을 찾는 방문객이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산림생명자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전화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연구자나 임업인, 일반 국민 모두 더 쉽게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나 사업 목적에 맞는 목재나 약초류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산림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이번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