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일하는 부모의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더욱 쓰기 편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제도 운영 성과와 함께 장려금 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등교나 등원 시간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이때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상반기(6월 말 기준) 동안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에 해당한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 접수가 시작된 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 같은 기간 실제로 지급된 장려금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분으로 총 6억 7,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근로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됐고, 아침밥을 챙겨 준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 ㈜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처음에는 1시간 업무 공백이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기업 분위기 개선 효과를 언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제도 활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개선했다. 첫째, 기존에는 근로자가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꿨다. 기업이 행정 부담을 덜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해 주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도입하고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한 유형으로, 올해 예산은 31억 원이며 목표 지원 인원은 1,734명이다. 전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275억 원, 목표 인원은 12,97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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