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더욱 쓰기 편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제도 운영 성과와 함께 장려금 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등교나 등원 시간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이때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상반기(6월 말 기준) 동안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에 해당한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 접수가 시작된 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 같은 기간 실제로 지급된 장려금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분으로 총 6억 7,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근로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됐고, 아침밥을 챙겨 준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 ㈜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처음에는 1시간 업무 공백이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기업 분위기 개선 효과를 언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제도 활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개선했다. 첫째, 기존에는 근로자가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꿨다. 기업이 행정 부담을 덜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해 주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도입하고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한 유형으로, 올해 예산은 31억 원이며 목표 지원 인원은 1,734명이다. 전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275억 원, 목표 인원은 12,97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