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간호사로,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이수 기준과 운영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 역량을 배우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예정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도록 설계됐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업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각 과정별 최소 이수 기준도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을 합쳐 총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분야별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업무를 고려해 교육 내용별 최소 이수 시간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 방법과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식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 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수료증 발급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가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함께 규정됐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정부는 기관의 역량과 교육 내용, 운영 기준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보내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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