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투여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47건에 달한다. 특히 2025년에는 462건이 접수되어 전년(238건) 대비 94.1%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연령대와 주사제 유형에 따른 주요 위해 사례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주사제 유형별로 보면 예방접종이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순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해 눈에 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0~7세)는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독감, 폐렴구균 등)으로 인한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자(65세 이상) 역시 예방접종이 25.6%(64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위해 발생 장소도 주사제 유형에 따라 달랐다. 예방접종 관련 위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로 대부분이었지만, 비만 치료제는 주택(자택)에서 발생한 사례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예방접종은 의료진이 투여하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환자가 스스로 자택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해 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 13.0%(149건), 구토 8.1%(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방접종에서는 오한·발열(36.9%)이 가장 흔했고, 비만 치료제에서는 소화기계통 통증(59.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만 0세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이 발생했고, 만 21세 여성은 비만 치료제 용량을 늘린 후 복통을 호소했다. 또 만 83세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11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ciss.go.kr)나 핫라인(080-900-35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