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뿌리 뽑겠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긴급 공문을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개 염전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 행위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했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 및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염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단표에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임금 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주요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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