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평균 11만 원이었던 기존 비급여 가격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신설됐다. 선별급여 중에서도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비급여의 과잉 진료 우려를 낮추면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한 데다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도수치료를 논의·선정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수치료의 효과 평가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 시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관리급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체계는 다단계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우선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료계·소비자단체·전문가·정부 등 17인)가 비급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한다. 이후 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 항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평가 주기를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