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더 넓어진다.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호주 측에 꾸준히 제안해 온 사항이 수용된 결과다. 호주 측은 우리 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같은 변경을 시행한다고 통보해 왔다.
워킹홀리데이는 일정 기간 해외에서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한국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 중 하나로, 이번 조치로 30대 중반까지도 호주에서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국가에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