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효과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 행위·시설 설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할 계획이어서 불법 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적발 시 처벌 수준도 엄격하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끼류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조창준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 보호와 더불어 여름철 산림 휴양 문화의 건전한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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