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일하는 부모들의 아침을 바꾸는 정책이 한층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사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신설된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 7,3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재직 중인 A 씨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됐고, 아침밥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 (유)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입 후에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분위기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금지하며, 출·퇴근 관리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고,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월 10시간까지 제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당 월 3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다. 올해 예산은 31억 원, 목표 지원 인원은 1,734명이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 원, 목표 인원 12,977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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