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공공 충전소에서 더 세분화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요금 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난 점입니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완속, 급속, 초급속 구간을 더 세분화해 충전 속도와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금은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 사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요금보다 kWh당 29.4원(약 9.1%)이 인하돼 충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급속충전기와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일부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약 45.9원(약 13.2%) 올랐습니다. 이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을 살펴보면,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는 kWh당 295.0원에서 인하됐으며, 30kW 이상 50kW 미만 구간은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348.4원, 200kW 이상 초급속은 393.1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충전 요금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요금 산정에는 한전 전기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이 반영됐으며, 이윤은 10%로 설정됐습니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