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인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을 통해 호텔 등급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가점과 감점 지표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 기록, 결제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등급평가에는 관련 지표가 없어 업계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유인할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이번에 가점·감점 체계가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신설됐다. 가점을 받기 위한 활동은 네 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이다. 이 중 3개 이상을 이행하면 10점, 2개를 이행하면 7점, 1개를 이행하면 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을 받은 호텔은 감점 10점이 적용된다. 감점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하며, 위생 점검, 소방 점검, 노사분규, 중대재해 등 다른 영역의 행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숙박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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