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위법하게 활용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감독은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노동 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