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앞으로 만 35세까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호주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 오늘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청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다. 또한 연간 우리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이 상대국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참가자는 현지에서 취업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여타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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