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1일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규정 개정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단일 조항에 함께 명시돼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문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서는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옮겨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존속 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총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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