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동파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 속 FC들의 역할 주목
추운 겨울철이면 전세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가 보험금 지급 문제로 이어지며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건물 구조적 하자로 인한 동파 사고 시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보상이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립 배관이나 건물 일체화 설비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으로 분류된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은 고의·과실에 의한 법적 배상책임만 보장하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배관 동파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증권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임대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보험증권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보험 갱신을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역시 건물 구조적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또는 약관 해석 문제로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FC들의 사전 예방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겨울철을 앞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있다. FC들은 고객에게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보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험 약관 검토가 보험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