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둘째,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 행위·시설 설치, 셋째,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넷째, 불법 산지 전용이다. 관리소는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한다. 드론을 이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계곡이나 산속 깊은 곳까지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산림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산림청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