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제조업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전국 1,000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진행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히 확인하고 개선해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30일 경남 김해시의 골판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오일을 바르던 작업자가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6월 10일 대구 달성군의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운행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갔고, 6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점검 중 롤러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 부위의 방호 덮개나 울 등 방호 조치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제조업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이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 위험 부위 방호 조치 등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으로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할 것 ▲회전체나 물림 지점 등 위험 부위에는 방호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제거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러한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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