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이 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단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1,700억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습니다. 공단은 이번 촉진 기간 동안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 촉진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평소에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기간에는 자진신고만 하면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자신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됩니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함께 진행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소득(80만 원 이상 예정)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종전의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월보수로 변경돼,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게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